제48조(수업운영방법 등)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 |
2.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(교육부훈령 제365호) 및 해설
[별표 8] (출결상황 관리) ○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‘학교·시도(교육청)·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, 산업체 실습 과정(현장실습,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),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, 「학교보건법」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’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[별표 8] (출결상황 관리) 해설 ○ [교외체험학습]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 - 학원수강(예술?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,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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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(코로나19관련)가정 내 건강기록지 | 관리자 | Mar 10, 2022 | 292 | |
공지 | 2021(학부모 안내용) 안전공제 보상청구 신청 매뉴얼 | 관리자 | Sep 8, 2021 | 492 | |
9 | (코로나19) 학부모 확인서 | 이자영 | Aug 31, 2022 | 106 | |
8 | 2022학년도 체험학습,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| 관리자 | Feb 24, 2022 | 355 | |
7 |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방문 확인서 | 이자영 | Sep 23, 2021 | 47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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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코로나-19 관련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및 등원중지유아 학부모확인서 | 이자영 | Apr 4, 2021 | 573 | |
4 | 결석계 | 관리자 | Mar 17, 2021 | 6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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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2021학년도 체험학습,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| 관리자 | Feb 26, 2021 | 689 | |
1 | 2021학년도 신입생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제출 안내 | 이형숙 | Feb 26, 2021 | 556 |